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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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시 자주 묻는 다양한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와 관련한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설명을 확인한 후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하려는 범죄 유형을 확인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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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사기 당한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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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3가지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고,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와 같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배상명령신청서 다운로드
「지급명령」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3
「소액심판」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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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택배 관련 허위문자 등 URL(불상의 인터넷 주소)을 클릭했어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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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스미싱 문자 URL의 경우, 악성코드 링크 주소이며 현재 해당 악성코드로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결제와 번호 도용(피해자의 휴대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하여 광고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이와는 별도로 다음의 대처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 대처]
①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는 소액결제 등 휴대폰/ARS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시 먼저 연락하여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는 소액결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을 사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기관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및 해킹, 바이러스 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대처업무 등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118로 전화하시면, 스미싱 피해 후 대처법에 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예방법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ho.or.kr/cyber/smishing.do
③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SKT, KT, LGU 등)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구제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고,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예 : ‘소액결제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스미싱 신고하러 가기
[번호 도용 대처]
피해자의 휴대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하여 광고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전화하여 ‘번호도용문자차단’ 무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여 추가적인 발신을 막아야 합니다.
번호 도용의 경우, 도용된 피해자의 번호로 발송된 광고문자를 받은 다수가 피해자에게 불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문자메시지로 도지 않고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하여 불만 메시지가 수신되어 일상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번호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악성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유출된 금융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처분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탈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방문하기 - (www.eprivacy.go.kr)
<악성앱 삭제>
- KISA 스미싱 ur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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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구글플레이에서 제가 결제하지 않은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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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결제가 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귀하의 구글 계정이 해킹되어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지인(가족 등)이 귀하에게 알리지 않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지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정 해킹 또는 신용카드 등 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사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하신 후 구글 고객센터*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글 고객센터 방문하기
한편,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보이는 경우 구글 계정 정보에서 해킹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글 계정 접속 정보 확인하기
* 해킹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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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어떠한 정보 없이 물품 구매를 하여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실제 구매 및 결제가 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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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제 내역은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결제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 또는 은행에 확인하여 결제가 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카드사,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결제된 피해 내역이 확인된다면, 피해 입증자료(결제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경찰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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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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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이버범죄의 탈국경화,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이버수사관들은 국제공조 강화, 과학수사의 발전, 사이버 수사 기법 공유 및 학습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 범인을 검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인을 검거하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범인은 반드시 검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 A
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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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광고라는 안내도 없고 수신거부가 되지 않는 스팸메일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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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광고성 메일을 보내면서 수신거부 기능이나 필터링 기능을 회피하기 위해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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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스팸메일을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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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메일 서비스 사이트에서 스팸신고 또는 스팸설정으로 차단할 수가 있으나 각 메일 서비스 사이트마다 차단방법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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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메일을 열어 보았더니 포르노 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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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즉 스팸메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50조의8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118)를 통해서도 스팸차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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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휴대폰으로 계속하여 광고메시지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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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있어 수신거부 철회를 방해하거나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할 경우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 및 전송자 연락처, 수집출처 등 미표시 등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kcc.go.kr, 전화 02-500-9000)의 소관업무입니다.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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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휴대폰으로 계속하여 광고메시지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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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회원탈퇴 신청을 했는데 계속 메일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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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제재를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전화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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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스팸메일이 자꾸 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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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이른바 스팸메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50조의8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스팸과 관련한 차단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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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전자우편함에 폭탄성 메일이 많이 수신되어 작업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 (답변)전자우편 폭탄이란 '대규모 전자우편을 특정 수신자에게 보내어 수신자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전자우편 폭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cyberbureau.police.go.kr)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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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팝업광고창이 생성되어 조금 있으면 다시 생겨나 귀찮습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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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리목적 자동광고성 프로그램 설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에 의하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로서는 동법 제76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신고접수 및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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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게시판 상세보기 메일을 읽은 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창이 뜹니다.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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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런 종류의 스팸메일은, 단순히 태그 등을 이용하여 링크시킨 것이 아니라 메일을 열어봄과 동시에 실행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치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해 주면 되며,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추가/삭제] 기능에서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실행중인 것을 찾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신고접수 및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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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매매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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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직업적 또는 상습적으로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거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게임회사 등(이하, 서비스제공자)에 회원 가입시 동의하는 약관 내용에는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등에(이하, 게임아이템 등) 대해 현금 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약관을 존중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거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거래할 경우,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서비스제공자가 계정압류 등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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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는 사람인줄 알고 아이템을 건네주었는데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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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법원은(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라며,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재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으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의 경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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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이템 거래(중계) 사이트에서 한 거래는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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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이템 거래(중계) 사이트를 통하였다고 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는 없으며, 게임사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 거래를 당사자간이든 아이템 중계(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이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 역시 아이템 및 계정의 소유권 및 계정 접속 권한 등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 870판결) 따라서 계정 및 아이템의 소유권 및 접속권한을 가진 서비스제공자가 금지시킨 행위를 이용권한만 갖고 있는 사용자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고, 이가 중계사이트를 거친 것이라고 하여 안전하다거나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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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어떤 사람이 제 아들에게 사이버머니(또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돈은 받지 못하고 060 전화결제 통신요금만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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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속아서 사용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먼저 요금 청구한 기간통신사업자 (시내사업업자 및 이동통신회사 등)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요금 청구된 해당 부가서비스 제공자 연락처, 이름 등 관련자료 회신 및 보관을 요청하신 후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요금청구서, 메신저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청구되거나 납부한 요금의 환불과 관련한 문제는 민사사안인 바, 요금을 청구한 기간통신사업자 고객만족센터나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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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나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
(답변)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법원( 예 :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은 처벌여부와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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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임관련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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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누군가 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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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귀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귀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구해 드리지는 않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구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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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입했는데, 해킹한 아이템이라고 게임사에서 계정을 정지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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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샀는데, 그 아이템이 해킹된 것이라 현금을 손해 보셨다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게임사에서 금지한 현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각 게임사별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하여 계정 영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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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캐릭을 대신 키워주겠다고 하여(부주에게 맡겼을 경우)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아이템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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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가 버린 경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를 나눈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제공자라고 할 것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으나(대법원 2005. 11.25. 선고 2005도 870판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처벌이외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이템 복구 등에 대해서는 게임회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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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게임에서 부주가 아이템 등을 다른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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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온라인 게임 특성상 부주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게임사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본인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 주어 캐릭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해킹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되며 알려 주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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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게임회사에서 받은 해킹확인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답변) 귀하께서 이미 경찰에 해킹피해를 신고한 상태에서 게임회사로부터 해킹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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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홈페이지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면서 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 달라기에 말해 주었는데, 제 계정에 들어와 캐시를 훔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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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이트관리자를 사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원인이 직접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본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업체에 신고하여 도난당한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사용정지 또는 재충전 요청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모르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등에게 본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Password)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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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이템을 샀는데 해킹범으로 신고 되어 계정이 압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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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임회사에서 귀하의 계정을 사용 정지시킨 것은 귀하가 게임회사에 회원 가입시 체결한 약관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은 게임회사의 약관에 따른 조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정압류’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업체와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구제를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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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이템을 샀는데 해킹범으로 신고 되어 계정이 압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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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게임 접속을 해보니 그동안 키운 캐릭과 아이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복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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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캐릭과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으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할 뿐이며, 귀하의 캐릭과 아이템을 복구해 드리지는 않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캐릭과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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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이템을 해킹당했는데, 아이템 복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해킹한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신상정보를 알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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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캐릭터와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피해가 해킹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게임회사에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 회신 및 보존을 요청하시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해킹확인서 및 로그기록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할 뿐이며,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복구해 드리지는 않으므로, 캐릭터와 아이템 복구문제는 게임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IP 추적 등을 통한 해킹 피의자의 신상정보 확인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등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6호에 의해 수사사항 및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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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게임 계정을 해킹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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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 문제인지의 여부만 확인 받으시고, 해킹으로 인한 경우에는 로그기록 보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게임회사에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할 뿐 귀하의 게임 계정을 복구해 드리지는 않으므로, 계정을 복구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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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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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통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중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정지된다.
- 화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 또는 그림 소리를 출력한다.
- 일반적으로 부팅 및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속도가 느리다.
- 파일의 길이와 작성일 등 파일의 기록정보가 변경된다.
-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주변장치가 스스로 움직일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방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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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바이러스를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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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8조제2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를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제9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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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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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건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배달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업체의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달사고라면 해당업체에 재배달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배달이 지연되면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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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이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것과 다른데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해줍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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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로,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및 제13조 제2항 제11호(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환불이나 교환 등 민사적인 부분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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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오늘 전화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가족 중에는 전화결제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전화 결제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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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60 등 전화결제 서비스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 및 사이버캐시(머니) 충전 등 최근 여러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전화결제를 신청한 후 승인번호를 받고 결제승인번호를 선택한 전화번호로 이를 입력하는데 이는 요금이 청구되는 전화번호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친인척 중에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되 숨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전화국을 방문, 발신 통화내역을 받아보신다면 보다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사이트상 채팅 등을 통해 아이템을 준다고 속여 아이템 수락번호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토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청구되거나 납부한 요금의 환불과 관련한 문제는 민사사안인 바, 요금을 청구한 기간통신사업자 고객만족센터나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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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돈버는 사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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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광고를 보는 댓가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 회원 가입시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일정 비율로 금전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뷰바”사이트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회원들에게 금전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금융 피라미드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립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버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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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경매에서 낙찰된 후 대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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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매 사이트가 ‘매매보호제도(Escrow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경매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매보호제도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의 입금에서부터 판매자에 대한 송금까지 관리해 주며 반품이나 환불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청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 주시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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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유료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가입비 반환을 약속을 받고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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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지언정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전화 3460-3000)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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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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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경매 사이트가 ‘매매보호제도(Escrow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보호제도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의 입금에서부터 판매자에 대한 송금까지 관리해 주며 반품이나 환불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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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가입비를 내고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는데 광고와는 달리 볼만한 동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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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광고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의 미화나 홍보는 적법한 상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인사이트의 경우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여러 종류의 성인물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광고와 달리 특정 성인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인물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어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 비디오물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9.8 2006도286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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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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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품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상경품과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는 경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책임관계로서 사법기관인 경찰이 개입하여 경품제공 약속을 이행토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성립이 인정되는 예로는 최근 발생한 제세공과금 관련 경품사기처럼 경품을 제공한다는 말로 제세공과금을 입금토록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와 고급 목걸이를 경품으로 준다며 실제 경품값과 택배비 보다 많은 돈을 배송료로 받아 챙긴 경우 등으로, 사기죄는 위의 경우와 같이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쇼핑몰 사업자가 경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경품을 주지 않는 단순 약속불이행을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품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등 별도의 교부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경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경품제공 광고)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경품인도를 요구하시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을 통해 각종 소송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다면 제 2, 3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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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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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 거래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대금만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교환,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main.do,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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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온라인 게임상에서 자꾸 욕설을 하며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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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게임사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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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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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
(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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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누군가가 이메일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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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메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협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접속기록 보존유무 확인 후 관련 접속기록 보존 및 관련 E-mail 내용 보존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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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이템 거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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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경우 성립하며 공포심의 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협박을 통해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위에서 말하는 협박의 정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협박을 받은 채팅내용 및 통화기록, 녹취서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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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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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느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려우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 중에 특정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난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글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인터넷상 불건전 정보에 해당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화 1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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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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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일 송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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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특정단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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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과 사자(死者)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데 형법에서는 제308조에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사자의 가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 기타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후 청산 종료 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단, 사교단체․가족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 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 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게시자에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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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 개인메일에 허위의 내용으로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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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이란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확인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개인메일은 극히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로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키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동일한 메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 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내용 첨부할 경우 메일발송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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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일제시대는 한국에게 커다란 행운 이었다’는 등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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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다만 형벌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정한 자주독립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 사람은 오랑캐이며 서양인에게는 역겨운 노린내가 난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에 대해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역사적 특정 인물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사자의 가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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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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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 등 통신공간에서도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사회윤리에 배치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 할지라도 반국가적인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내용인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불건전 정보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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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킹을 시도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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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침입시도 또는 해킹사고를 탐지하는 경우, 관련 공격 사이트의 정보는 도메인 주소나 IP 주소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메인 주소 또는 IP 주소 정보만을 가지고 관련 사이트의 연락처를 찾아야 합니다.
도메인 주소를 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관련 도메인의 메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일 주소를 얻을 수도 있으며, IP 주소만을 알 경우에는 nslookup 명령이나 툴을 이용하여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호스트의 도메인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whois 명령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록기관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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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킹의 유형과 사례 및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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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 침입에 의한 해킹으로서 OS의 버그나 해킹툴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내외 24개국 104개 웹사이트를 해킹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28만여 건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고 DDos 공격을 감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국내 백여 개 사이트를 해킹, 개인정보 1천만 건을 수집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등에서 해킹행위를 처벌하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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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 컴퓨터가 해킹되었습니다. 지금 로그파일을 백업받아놨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모두 지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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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작자의 실수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전화 118)로 문의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cyberbureau.police.go.kr)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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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누군가가 제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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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먼저,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한 후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여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수신된 메일이 읽어 본 것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종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능이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프로그램은 삭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메일계정 해킹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메일계정 해킹을 방지토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메일계정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접속기록 보존유무 확인 및 관련 기록보존토록 조치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서는 접속기록 관리서버 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 및 관리자 확보곤란 등의 사유로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속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용의자 특정 및 범죄혐의를 구증할 수 없어 추적수사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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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킹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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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킹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로이목마(Trojan Horse), 백도어(Backdoor), 웜(Worm)등의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V3Lite, 알약, 네이버백신 등 백신프로그램으로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하시고, 공인된 사이트에서 파일 등을 다운받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은 가능하면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www.update.microsoft.com)를 주기적으로 해 주고, 신뢰하지 않는 사이트의 접근은 자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 검사 및 키로거(keylogger) 등 파일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PC방에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있으므로 사이트 가입 및 로그인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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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누군가가 제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는지 실행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컴퓨터가 저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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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트로이목마(Trojan Horse), 백도어(Backdoor), 웜(Worm)등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인터넷 접속을 끊으신 후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색하여 발견되는 트로이목마(백도어)등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최신 엔진으로 업데이트 된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을 검사한 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방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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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킹이나 침입은 아니지만 사이트 마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무리한 동작을 시키는 경우, 처벌할 근거는 있나요?
- (답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1조제10호 및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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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킹이란 어떤 것이고,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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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킹의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해킹이란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통 트로이목마(Trojan Horse), 백도어(Backdoor), 웜(Worm)이라는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킹을 당하면 이상한 폴더나 파일이 생성되기도 하고, 태스크 바가 사라지거나 마우스가 저절로 움직이기도 하며,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등이 유출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인터넷에서 각종 파일을 다운받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방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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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회사의 서버가 해킹당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일부자료는 삭제되었습니다.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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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빼내 갔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관련 자료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재부팅 등 조작을 금지하고 아래와 같이 서버 접속기록을 확인하여 백업하여 놓은 후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Unix 서버(Solaris)의 예
-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확인: /var/adm/utmp, syslog, wtmp, xferlog, access-log
- 특이한 port 확인 : /etc/inetd.conf, /etc/services
- 사용자의 실행 command 확인 : /var/adm/acct
- 특이한 메시지 확인 : /var/log/secure, /var/log/messages
- 사용자들의 시스템명령 및 프로세스기록확인 : /usr/bin/lastcomm
※ 단, 시스템마다 파일시스템의 구조 및 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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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서버가 해킹되어 파일이 삭제되고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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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서버를 변경하지 마시고 서버 로그 자료를 확인하여 백업하여 놓은 다음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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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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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회원 가입날짜 기준으로 2006년 9월 25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 운영자에 문의하시어 가입날짜를 확인하신 후 경찰청수사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를통해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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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미성년자인 아들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돈을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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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혹은 콘텐츠 요금이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업체에 문의하여 본인 및 주위의 지인이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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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여, 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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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혹은 콘텐츠 요금이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업체에 문의하여 본인 및 주위의 지인이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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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용 중인데, 이를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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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인터넷진흥원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통해 주빈등록번호·I-PIN 이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 목적의 대국민 무료 서비스인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하시면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은 정보를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침해된 개인정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전화 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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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개인정보의 침해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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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필요치 않는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수집하고자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특별한 규정에 의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⑦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⑨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⑪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⑫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⑭ 기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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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입한 사이트에 회원 탈퇴란이 없어 탈퇴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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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열람·수정·철회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탈퇴가 어떤 방법과 절차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탈퇴의 방법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전화 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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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입한 사이트에 회원 탈퇴란이 없어 탈퇴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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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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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개인정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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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가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알고 광고전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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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등에 가입을 하다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회사의 약관이 같이 묶여져서 동의를 하여야만 홈페이지 가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동의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 또는 회사에 알려져서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열람, 수정, 철회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떤 경로로 본인의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처음 가입하실 때 동의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시던가, 연결된 사이트의 탈퇴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만약 탈퇴의 방법에 대한 고지가 이용자에게 고지 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전화 118)로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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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동 통신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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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①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②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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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회원 탈퇴하였는데 제 개인정보를 파기치 않고 며칠이 지나도 사용하던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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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제재를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전화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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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데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가입이 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던데, 이런 약관은 잘못된 약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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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사전에 제시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관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제공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전화 044-200-4010)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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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사이트 관리자를 처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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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가 관리 편의상 또는 서버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아 홈페이지의 특정 URL을 기입할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 영세업체나 개인 홈페이지 등 보안조치가 취약한 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거나 해킹에 의한 행위가 아닐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등록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웹상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처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전화 118)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