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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자주묻는 질문

  • 자주묻는 질문
신고 접수 시 자주 묻는 다양한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와 관련한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설명을 확인한 후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하려는 범죄 유형을 확인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세요.

  • (답변)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3가지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고,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와 같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범죄의 종류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상습범 포함)
    •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한 경우는 제외)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 손괴죄(형법 제42장)
    •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미수(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매매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배상명령신청서 다운로드

    「지급명령」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3

    「소액심판」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5
  • (답변)스미싱 문자 URL의 경우, 악성코드 링크 주소이며 현재 해당 악성코드로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결제와 번호 도용(피해자의 휴대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하여 광고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이와는 별도로 다음의 대처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 대처]
    ①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는 소액결제 등 휴대폰/ARS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시 먼저 연락하여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는 소액결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을 사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기관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및 해킹, 바이러스 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대처업무 등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118로 전화하시면, 스미싱 피해 후 대처법에 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예방법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ho.or.kr/cyber/smishing.do

    ③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SKT, KT, LGU 등)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구제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고,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예 : ‘소액결제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스미싱 신고하러 가기

    [번호 도용 대처]
    피해자의 휴대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하여 광고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전화하여 ‘번호도용문자차단’ 무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여 추가적인 발신을 막아야 합니다.

    번호 도용의 경우, 도용된 피해자의 번호로 발송된 광고문자를 받은 다수가 피해자에게 불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문자메시지로 도지 않고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하여 불만 메시지가 수신되어 일상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번호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악성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유출된 금융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처분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탈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방문하기 - (www.eprivacy.go.kr)

    <악성앱 삭제>
    - KISA 스미싱 url 제공
  • (답변)결제가 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귀하의 구글 계정이 해킹되어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지인(가족 등)이 귀하에게 알리지 않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지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정 해킹 또는 신용카드 등 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사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하신 후 구글 고객센터*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글 고객센터 방문하기

    한편,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보이는 경우 구글 계정 정보에서 해킹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글 계정 접속 정보 확인하기
    * 해킹 신고하러 가기
  • (답변)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제 내역은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결제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 또는 은행에 확인하여 결제가 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카드사,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결제된 피해 내역이 확인된다면, 피해 입증자료(결제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경찰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사이버범죄의 탈국경화,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이버수사관들은 국제공조 강화, 과학수사의 발전, 사이버 수사 기법 공유 및 학습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 범인을 검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인을 검거하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범인은 반드시 검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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