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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사이버 범죄 분류

  • 사이버 범죄 분류
신고하려는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와 관련한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설명을 확인한 후 신고, 상담 및 제보를 접수하려는 범죄 유형을 확인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세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불법 컨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 및 매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1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정통망법 규정-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포함)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Access Control) 정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킨 뒤 접근하는 행위(사이버범죄 매뉴얼의 정의)

1 계정도용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계정(ID, Password)을 임의로 이용한 경우
現 게임계정도용과 일반계정도용을 분리, 집계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계정도용으로 단순화
2 단순침입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3 자료유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데이터를 유출, 누설한 경우
4 자료훼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타인의 정보를 훼손(삭제, 변경 등)한 경우(홈페이지 변조 포함)

2 서비스거부공격(DDoS등)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사용불능, 성능저하)를 야기한 경우

3 악성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4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을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범죄 (인터넷 사용자간의 범죄)

1 사이버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교부행위)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접속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인 데이터처리를 수행하는 것 (EU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제1조 정의)

단, 온라인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 등은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

on-line에서 기망행위 후, off-line에서 만나 현금,물품 편취 제외

off-line에서 기망행위 후, on-line에서 대금을 송금 편취 제외

1 직거래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
2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
3 게임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
4 기타 사이버 사기
직거래, 쇼핑몰, 게임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

2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 ㄱ.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ㄴ.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ㄷ.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 ㄹ.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2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 ㄱ.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 ㄴ.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
  • ㄷ.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 ㄹ.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 ㄱ. ‘무료쿠폰 제공’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 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 ㄷ.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4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 ㄱ.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 ㄴ.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 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 ㄷ. 오류 반복 발생(이체정보 미전송)
  • ㄹ. 일정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계좌로 이체
5 몸캠피싱
음란화상채팅(몸캠) 후, 영상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ㄱ.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조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근
  • ㄴ.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행위 유도
  • ㄷ.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특정파일 설치를 요구 -> 다양한 명칭의 apk파일로 스마트폰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
  • ㄹ. 지인의 명단을 보이며,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금전 요구
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위 5가지 유형 외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혹은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메신저 피싱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 피싱과 파밍은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되므로, ‘지급정지’ 절차 활용이 가능

3 개인ㆍ위치정보 침해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포함

속이는 행위(피싱)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해당(정통망법 제49조의2 제1항)

4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스팸메일

5 사이버스팸메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6호)

’속이는 행위(피싱)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해당(정통망법 제49조의2 제1항)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전송의 경우이나, 이에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는 점 감안하여, 불법 콘텐츠 범죄 항목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 포섭

6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범죄 구성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서 행해진 범죄 중,

위 중분류 5개 항목(사이버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개인, 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으로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의 예 》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
2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7호, 9호)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인증 관련 위반 행위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비숫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불법 컨텐츠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 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7의 용어 활용)

1 사이버성폭력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1 불법 성(性)영상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2 아동성착취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3 불법촬영물 유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목적 혹은 영리목적 없이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경우

2 사이버도박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또는 사행행위)를 한 경우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1 스포츠토토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포함)
2 경마,경륜,경정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3 기타 인터넷 도박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포함)

3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1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모욕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2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4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 위 중분류 4개 항목(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도박)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이버스팸메일

《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의 예 》

1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영리목적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공개전시 (정통망법 제73조 제2, 3호)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유통되는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미표시, 영리목적 제공 또는 광고, 공개 전시하는 경우
2 허위주민번호 생성, 이익을 위해 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3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 전달·유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1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기본 :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
추가 :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
2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
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형법,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
3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성착취물’ 포함
4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성착취물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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