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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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시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신고접수 진행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① 온라인접수
- ② 경찰서방문
- ③ 조사(경찰서)
- ④ 종결
※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대상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2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